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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업 급여 타는 방법"
글쓴이 : 주원통운(주)
작성일 : 2008-10-16
실업급여

1.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3.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접수후 14일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4.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합니다.

5.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록하는데, 그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리해고, 징계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퇴직 등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몇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도 실업 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해줍니다.

6.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1일 한도액은 35,000원) 월급의 반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50%인데, 1일 한도가 35,000원이므로 30일 기준 최고 1,0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고용보험 사이버 매거진(edi.ifinder.co.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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