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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류보조금 지급단가"상향조정"변경내용
글쓴이 : 주원통운(주)
작성일 : 2008-10-06
 

ㅇ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율 조정


  - 경유의교통․에너지․환경세율 인상 : 351원→358원/ℓ


  - LPG (부탄) 의 특별소비세 인하 : 306원→275원/kg


ㅇ '01․'02년도 유류세 인상분 일부 추가 지급 결정 ( '07. 3. 9, 경제정책조정회의)


  - '01․'02 유류세 인상분의 75% 지급 → 유류세 인상분 100%지급 (ℓ당 경유 27.85원, LPG 32.03원 인상)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상향조정"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A)

변경 후(B)

차이(B-A)

경유(원/ℓ)

283.11

342.20

59.09

LPG(원/ℓ)

186.50

197.96

11.46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고속제외)는110% 지급(376.42원/ℓ)


  ※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산자부 고시 제2007-83, ‘07. 7. 4)에 의한 BD20은 239.23원/ℓ 지급


□ 시행일 : 2007. 7. 23부터


  ※관련법령 개정안 공포․시행일(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 조치사항


<공통사항>


ㅇ 7.1~7.22일 사용분은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 7.23일 이후 부터는 변경단가 를 적용하여 지급


  ※ 7월분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 착오없도록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사항을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필요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한도액 "상향조정"


  -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 인상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 톤급별 지급한도 (경유, ‘07.7.23 ~ ) 】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한도 유류소모량 (ℓ)

(150% 지급)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간 보조금

한도액 (원)

(150% 지급)

233,722

346,990

529,383

759,684

923,940

1,046,789

1,474,197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 ('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LPG 차량의 경우에는 LPG 단가 197.96 원/ℓ을 적용 하여 지급하고,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BD20 단가 239.23원 /ℓ을 적용 하여 지급


ㅇ '07.7월분 유가보조금 지급방안


  - 7월분 보조금의 경우, 별도의 월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시 적용


   【 7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 (경유) 】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7월 보조금

한도액 (원)

205,077

304,463

464,502

666,577

810,702

918,495

1,293,520


   《 7월 지급단가 산정방식 (경유) 》

7.1~7.22(22일)

7.23~7.31(9일)

7월 지급단가

283.11×22일

342.20×9일

(a)+(b)/31일

= 300.26

6,228.42(a)

3,079.80(b)

    * LPG 차량의 경우에는 지급단가 189.82원/ℓ 을 적용 하여 지급하고,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지급단가 201.63원/ℓ 을 적용 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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