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율 조정
- 경유의교통․에너지․환경세율 인상 : 351원→358원/ℓ
- LPG (부탄) 의 특별소비세 인하 : 306원→275원/kg
ㅇ '01․'02년도 유류세 인상분 일부 추가 지급 결정 ( '07. 3. 9, 경제정책조정회의)
- '01․'02 유류세 인상분의 75% 지급 → 유류세 인상분 100%지급 (ℓ당 경유 27.85원, LPG 32.03원 인상)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상향조정"변경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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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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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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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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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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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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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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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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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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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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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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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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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고속제외)는110% 지급(376.42원/ℓ)
※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산자부 고시 제2007-83, ‘07. 7. 4)에 의한 BD20은 239.23원/ℓ 지급
□ 시행일 : 2007. 7. 23부터
※관련법령 개정안 공포․시행일(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 조치사항
<공통사항>
ㅇ 7.1~7.22일 사용분은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 7.23일 이후 부터는 변경단가 를 적용하여 지급
※ 7월분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시 착오없도록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사항을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필요
<화물자동차>
ㅇ 톤급별 지급한도액 "상향조정"
-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 인상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 톤급별 지급한도 (경유, ‘07.7.23 ~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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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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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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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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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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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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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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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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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유류소모량(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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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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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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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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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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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9
|
24,472
|
3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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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유류소모량(ℓ)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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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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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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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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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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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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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 유류소모량 (ℓ)
(1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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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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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보조금
한도액 (원)
(1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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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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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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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83
|
75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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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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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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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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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 ('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LPG 차량의 경우에는 LPG 단가 197.96 원/ℓ을 적용 하여 지급하고,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BD20 단가 239.23원 /ℓ을 적용 하여 지급
ㅇ '07.7월분 유가보조금 지급방안
- 7월분 보조금의 경우, 별도의 월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시 적용
【 7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 (경유)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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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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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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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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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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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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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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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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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조금
한도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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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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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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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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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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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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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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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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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지급단가 산정방식 (경유) 》
7.1~7.2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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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3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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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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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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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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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31일
= 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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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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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8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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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차량의 경우에는 지급단가 189.82원/ℓ 을 적용 하여 지급하고,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지급단가 201.63원/ℓ 을 적용 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