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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주원통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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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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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제도 ◀◀
□ 도입배경
ㅇ 제1차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01.7~’06.6)하되,
- 화물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동 기간 중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 유류세= 교통세(리터당 정액)+주행세(교통세의 24%)+교육세(교통세의 15%)
ㅇ ‘05년부터 시판되는 경유승용차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05.7~‘08.6)
*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비율 조정(100:75:60 → 100:85:60)
-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8.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
* ‘08.7월 이후에는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 등 여건을 개선 여부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계획
□ 지급현황
ㅇ ‘05.7.8 현재 경유는 210.04원/ℓ 지급 중(LPG : 154.46원/ℓ)이며,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교통세의 24%)를 지급재원으로 충당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안 (‘06.7.1 이후)
□ 지급단가 : 경유 283.11원/ℓ, LPG 186.50원/ℓ
※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210.04원/ℓ→283.11원/ℓ (73.07원/ℓ↑)
(LPG) 154.46원/ℓ→186.50원/ℓ (32.04원/ℓ↑)
ㅇ 차량 톤급별 연평균 유류소모량(‘03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을 기본한도로 하여 동 한도 내에서 실 사용량에 따라 지급
- 다만, 실사용량이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연평균 유류소모량의 150%까지 지급 가능
* 다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경우 행정비용 절감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지급한도를 연평균 유류 소모량의 150% 적용
(1)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2) 월간 보조금 한도액 : 연평균 유류소모량 × 1.5 × 보조금 지급단가 / 12월
(3) 3개월간 보조금 한도액 : 월간 보조금 한도액 × 3월
□ 보조금을 부정신청할 경우 조치
ㅇ 보조금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관할관청은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일정기간(6개월~1년 이상) 지급 중지
-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기간 지급 중지하고 형사고발 조치
Ⅱ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제도
□ 추진배경
ㅇ 화물의 경우 차주별로 독립된 영업(자기비용)을 하고 전국을 불규칙적으로 운행하는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워 보조금 신청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음
- 방대한 구비서류에 대한 관할관청의 적정여부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ㅇ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간소화․투명화 등을 위해 주유시마다 보조금을 先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카드제(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도입․시행중(‘04.3)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관련 사항
ㅇ 카드제 도입 효과
- 지급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유가보조금의 신청율 제고 및 주유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화물업계 수익제고 도모
-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관청방문 필요성이 없어지는 등 화물차주의 편의 제고
-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의 전산화, 구비서류의 축소 등으로 지자체의 행정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됨
□ 관련사항
ㅇ 차량톤급별로 분기별 보조금한도액과 월 주유한도액 설정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경우 행정비용 절감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지급한도를 연평균 유류 소모량의 150% 적용하여 지급 중
ㅇ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가 현재 지급 기간내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기존방식에 의한 유류사용분은 종전과 같이 인정되지 아니함
* 기존 방식은 현금 주유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복지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를 사용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신청하는 방식을 의미
- 다만, 현재 지급기간내 복지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기존방식(현금주유 등)에 의한 유류사용분 인정
ㅇ 복지카드의 경우 사업시행자(LG 카드)가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최초 신용한도를 부과하나,
주유 전용에 한해서 추가 신용한도 부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LG카드에 문의 요망
ㅇ 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일 사용횟수를 2회로 제한
ㅇ 카드 부정사용 적발시 카드 정지, 보조금 환수 및 일정기간(6개월~1년이상) 지급정지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
출처 : '유가보조금(건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