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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송계약서 견본
글쓴이 : 주원통운(주)
작성일 : 2009-11-19
                                       운 송 용 역 계 약 서(견본)

  대표(     )를(이하 "갑")이라 하고, 주원통운(주) 대표(배의근)를(이하 "을")이라 한다. "갑"과 "을" 간에 제품운송을 위한 용차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갑"은 "을" 관리의 차량을 제품운송을 위해 용차하고, "갑"은 그에 대한 댓가로 소정의 용차료를 "을"에게 지불한다.

제 2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의무계약 기간은 200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하며, 현 계약급여 및 복지는 200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하며 "갑"과 "을" 쌍방 급여 및 복지 계약기간 만료전 2개월전에 재계약하며 의무기간 기간 만료후 쌍방간의 이의가 없을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운송 용역비, 기타경비 및 복지)
  가. 운송용역비는 대당 월     원으로 한다.(VAT 별도)
  나. 유류대, 도로비는     이 지불한다.
  다. 기사의 휴무는 "갑"의 규정에 준한다.

제 4 조 (배차통보)
  가. "갑"은 "을"에게 당일 혹은 전일 배차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배차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사업자에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대금지급)
  가. "을"은 "갑"이 요구하는 청구관련 서류를 당월 말까지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야 하고 "갑"은 청구분에 대해 검토후 익월   일까지 제3조(가)항의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제 6 조 ("을"의 의무)
  가. "을"의 배송차량은 항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 "갑"또는 "갑"의 대리인 지시에 의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이 대리인과 항시 연락이 가능할수 있는 통신수단을 준비하여 "갑"또는 "갑"의 대리인과 연락을 취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 차량의 도식의 도안 및 초안은 "갑"이 정하고,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제 7 조 (책임 한계)
  "을"이 작업수행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전적으로 처리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가입은 영업용 차량으로 "을"의 책임하에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제 9 조 (화물운송)
  가. "갑"은 "을"의 차량을 사용하되 제3조 다항의 조건으로 1일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은 면밀히 분석하여, 익일전에 "을"의 기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물품을 성실하게 운송하며 "갑"의 거래처의 거래명세서 및 일반 행정 서류를 "갑"을 대행하여 처리한다.
  다. "을"은 "갑"을 대신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의 정보 및 기밀사항, 기업의 이미지 및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차량정비 및 점검)
  가. "을"은 자동차의 정비, 점검 및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을"의 책임하에 항상 운전가능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을"의 사정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을"은 신속히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입이 불가능 할 때에는 즉시 "갑"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책임진다.
 
제 11 조 (손해배상)
  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계약위반으로 "갑"에게 계약 및 재산상의 피해(운송중 발생하는 적재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포함)를 주었을 때 "을"은 "갑"에게 그 피해액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 배상금액은 "갑"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을"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해지 및 기사교체)
  "갑"은 다음의 경우에 "을"과의 계약을 해지 및 요구할 수 있다.
  가. "갑"은 기사가 작업수행이 현저하게 불성실하고 부적당 하다고 "갑"이 판단할때.
  나. 작업내용중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을 "을"이 외부에 누설하였을 때.
  다. "갑"의 작업지시에 "을"이 불응 하였을 때.
  라. "을"의 기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마. "을"이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바. "갑"과 "을"이 합의 하였을 때.
 
제 13 조 (면책)
  전쟁, 내란, 폭동,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작업수행 불가시의 위약에 대하여는 면책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은 "갑"이 한다.
 
제 14 조 (변경신고)
  "을"은 주소지 또는 상호, 대표자등 기타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해석상의 이의)
  본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 하여 결정하며, 상호간의 합의가 안될시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 17 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상 관련에 따른다.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위와같이 합의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

 


을 :  주원통운(주)  대표이사 : 배의근   (인)
      109-86-11899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8-5번지 주원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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