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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가보조금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글쓴이 : 주원통운(주)
작성일 : 2008-12-23
 

정부, 부정수급 방지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급방안을 개선해 내년 2월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09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는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지급중인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와 부정신청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기존 서류신청방식에 따른 증빙서류 조작을 통한 과다청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화물차와 버스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신용불량자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개인화물차주 등에 대해서는 거래카드를 도입해 결제기능 없이 거래내역만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자가주유소 등을 이용하는 운송회사 소속 차량은 카드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RFID를 통한 주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소속차량을 등록해 실시간으로 주유일시와 주유량 등을 운수행정시스템에 통보하도록 했다.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의한 표준연비 산출을 통해 주기적으로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 단속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신청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세금계산서 위조 등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신청자에 대한 위반 횟수별로 처분을 구체화, 영업정지 및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달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등을 개정하고 09년 1월까지 운송사 자가주유소 RFID 설치 등을 거쳐 09년 2월부터 카드 사용 의무화를 실시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09년 2월까지 제출하고,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주원통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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