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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대 중과실
글쓴이 : 주원통운(주)
작성일 : 2010-03-03
11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사고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 의무경찰, 모범운전자, 헌병 등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본인의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이던 적색신호이든 좌회전 하다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2. 중앙선침범사고

도로의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일부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자동차에 추돌 당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제한속도를 시속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5. 무면허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은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면책처리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됨. (대인배상 I은 지급가능) 한편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였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음주운전

인체의 혈액 1ml에 대하여 0.5mg 이상 또는 1L에 대하여 0.25mg 이상 성분을 체내에 보유하고 운전한 경우와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동법 45조)

7. 앞지르기위반

왼쪽에 위치한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함(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

8.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 24조)

9. 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1.2항)

10.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를 말함)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39조 제 2항)

11. 어린이 보호구역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젠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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