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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행 공포통보
글쓴이 : 주원통운(주)
작성일 : 2020-03-18

제 목 :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행 공포통보


1. 국토교통부 제2020-320(20.03.16) 연합회 화련 제168(2020.03.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 2018.04.1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는바 신청 대상자(개인, 택배운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신청 기간 내(2020.12.31.까지) 관할구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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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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