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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화물공제 야간 사고접보,현장출동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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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주원통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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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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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보ㆍ현장출동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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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에 가입차량은 전국어디에서든지 1577-8278로 연락하면 야간은 물론이고,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도 사고 접수 및 현장출동 서비스를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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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의 업무 대행시간은 평일(월~목)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말(금요일 오후 8시부터 토, 일)과 공휴일은 24시간 운영이 되며 |
사고 접수시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업체에 연락하여 원격
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통상 30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을 완료하게 되며, 현장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공제사고의 경우 사고 사실만 접수하면 되며 현장출동을 요청했을
경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
단, 사고이외의 차량 정비 및 고장으로 인한 긴급 출동서비스는 제외된다 |
또한 사고접수 이외의 업무는 1577 - 8278로 연락하면 해당 지부의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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